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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2014세법개정안]체크카드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등록 2014.08.06 14:31

정희채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30%)보다 10%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해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기한 올해 말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신용·체크카드 등 본인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2014년 7월~2015년 6월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근로자만 2015년, 2016년 연말정산시 공제율 확대를 적용한다.

적용방식은 적용기간이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용액이므로 2015년 및 2016년 연말정산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2015년 연말정산시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2016년 연말정산시는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2013년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보다 2014년 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2013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10%를 추가로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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