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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2014세법개정안]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등록 2014.08.06 15:32

정희채

  기자

앞으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는 금융과 보험용역의 범위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하기 위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하고 오는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VAT 면제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세제 선진화,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는 금융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적금,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은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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