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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폰 교체 위약금 부담 던다···통신사 '선택약정' 1년 체제로(종합)

IT 통신

폰 교체 위약금 부담 던다···통신사 '선택약정' 1년 체제로(종합)

등록 2024.03.28 10:13

수정 2024.03.28 10:37

임재덕

  기자

통신 3社, 2년 선택약정 제도 개편···1년+1년 선택지 추가위약금 절감···2년 차에 해지하면 한 달 치 위약금만 부과번호이동 용이해져,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불붙을까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내야 할 위약금이 커 단말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년으로 고정된 선택약정 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줄어들면서, 13개월부터는 위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돼서다.

이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내야 할 위약금이 커 단말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내야 할 위약금이 커 단말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날부터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선택약정 제도의 개편을 통신3사(社)에 요구한 바 있다.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무조건 2년 단위로 약정 계약을 맺었으나, 앞으로는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 예약을 선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공감하며, 고객분들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편 및 도입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했고, LGU+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분들 입장에서 위약금이 줄어들 게 돼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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