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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2년 선택약정 손본다···"2년차 해지시 위약금 한 달치만"

IT 통신

KT, 2년 선택약정 손본다···"2년차 해지시 위약금 한 달치만"

등록 2024.03.28 08:52

임재덕

  기자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1년 약정만료 시점에 25% 요금할인 자동 연장2년 약정 대비,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고객 선택권↑

KT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KT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KT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해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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