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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랩·신탁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 사전 동의 의무화"···3분기 시행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랩·신탁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 사전 동의 의무화"···3분기 시행

등록 2024.03.19 09:49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당수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기준 없이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오다가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신탁업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업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규율 정비도 이뤄졌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운용 방법 지정이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했다.

토지신탁 업무를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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