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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LS 배상 시기 '자율 합의' 여부서 갈려···법적 분쟁 가능성도

금융 은행

ELS 배상 시기 '자율 합의' 여부서 갈려···법적 분쟁 가능성도

등록 2024.03.11 10:00

수정 2024.03.11 13:47

이수정

  기자

11일 금감원 ELS 분쟁조정안 발표···배상 비율 0% 사례도배상액·비율은 사례별로 달라···투자자 법적 분쟁 가능성당국, 판매사 '원활 합의' 강조···수습 노력에 감경 또 언급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이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별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ELS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 시기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기준안은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고려 요소를 가감해 원금 대비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형태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안 만으로 당장 정확한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추후 각각의 사례를 따진 뒤에나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할 총액이나 소비자별 평균 배상 비율도 현시점에서는 일률적으로 알기 어렵다.

금감원은 배상 시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 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따라 100% 또는 0%도 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한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번 조정 기준을 ELS 손실 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금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조정 기준을 토대로 한 판매사의 원활한 자율배상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모든 건이 분조위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 사례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 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거부→ 양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은 ELS 분쟁 조정은 통상(약 2~3개월)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사례 이외 분쟁 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안으로 인한 은행 측 손실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 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14.05%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3조원)도 견조해 금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만계좌)으로 조사됐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8만4000계좌(21.5%), 최초 투자자는 2만6000계좌(6.7%)로 집계됐으며 은행은 오프라인(90.6%), 증권사는 온라인(87.3%) 중심으로 판매됐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하며, 분기별로 1분기 3조8000억원(20.4%), 2분기 6조원(32.1%) 등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올해 1월~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 증권 3000억원) 중 총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2월 말 현재 지수(5678pt) 유지 가정 시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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