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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 시기 '자율 합의' 여부서 갈려···법적 분쟁 가능성도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이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별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ELS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 시기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기준안은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고려 요소를 가감해 원금 대비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형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