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령층,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당국은 '일괄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비율에,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었으나, 홍콩ELS의 경우 DLF 사태와 달리 '차등 배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다만, 금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한편,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배상안 발표 후 오는 18일 이 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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