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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한림건설 대표 단독 추천

부동산 건설사

[단독]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한림건설 대표 단독 추천

등록 2022.11.07 17:46

김소윤

  기자

한지붕 다른 식구인데···김상수 협회장 미련 남았나?9명의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중 두 자리 공석후보자 공고보니 이미 한 자리는 한림건설 대표한림건설 창업주 입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한림건설 대표 단독 추천 기사의 사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자리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림검설의 대표이사가 단독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분리돼 각각 '다른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일부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자리에 이병진 한림건설 대표가 단독으로 추천됐다. 건설공제조합측은 조합규정에 따라 인선이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김상수 회장이 한림건설 창업주이자 실제 주인인 만큼 아무래도 그의 입김이 적지않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동시에 나온다.

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공제조합운영위원 정수는 모두 9명으로 현재 대규모출자자 1명, 광주·전남·전북위원 1명 총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미 후보자 등록은 모두 마친 상태인데 대규모출자자 자리에 이병진 한림건설 대표가 단독으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일은 오는 10일이다.

건설공제조합 후보자 공고. 자료 = 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후보자 공고. 자료 = 건설공제조합

일각에서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상수 건협회장의 건설공제조합 경영 간섭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 동안 김상수 회장은 협회장 '셀프연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결국 여론을 의식해 임기 연장을 포기하면서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개혁을 임기 중 완수하겠다고 다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적이 있었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그의 경영 간섭 논란은 연초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박영빈 동성그룹 부회장이 오른 사례에서도 격화됐었다. 당시 공제조합 노조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박영빈 동성그룹 부회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에 나섰는데 해당 인물이 대한건설협회와 아주 연관이 깊은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박 이사장이 경남은행장 시절 지역업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업체 중에는 김상수 건설협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포함돼 있다는 소문도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운영이 분리돼 있는 대한건설협회가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으로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새워 경영 간섭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노조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앞서 이전에는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 바 있었는데 그는 "경영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대규모출자자 자리에 단독 후보로 추천된 이병진 대표는 한림건설 수장으로 돼 있다. 특히 김상수 회장의 최측근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한 마디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상수 회장은 작년 8월 18일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 직만을 유지했다. 이를 전후해 김상수 회장 대신 수장자리는 이병진 대표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회장이 아무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어도 한림건설 실제 주인은 여전히 김상수 회장이다. 실제 김상수 회장은 한림건설 지분 82.27%를 가진 최대주주로, 지금도 한림건설에 대해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17.73%는 자사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상수 회장 1인 개인 기업이다. 즉 김상수 회장이 100% 지배력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병진 대표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지난 2004년 경남신문 대표이사에 김상수 회장을 선임할 당시에 그가 한림건설 자금담당을 맡았다는 내용 뿐이다.

이런 앞 뒤 상황을 고려해볼 때 김상수 회장의 입김으로 김병진 대표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혹으로 업계 안팎에 번질 공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 규정에 맞춰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건설공제조합도 운영위원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운영위원회 구조는 1960년대 공공기관 운영법 보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됐다. 주요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들이 다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이한 구조"라며 "현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제조합 중에서 운영위원회 제도가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생긴 조합이 소방공제조합인데 여러 장단점 사례들을 보고 만든 곳"이라며 "해당 조합처럼 앞으론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편입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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