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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 기능 믿고 종신보험 가입하면 손해

[금융꿀팁]연금전환 기능 믿고 종신보험 가입하면 손해

등록 2018.08.12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A씨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가입 후 한참이 지나서야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납입한 보험료의 50%가량만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2. B씨는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B씨는 10만원이 넘는 종신보험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망설이던 중 정년까지만 사망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95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12일 발표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 후 평생 동안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 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믿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금전환 신청 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 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하더라도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

이 밖에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어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 일정기간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짧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한 뒤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중대한 질병(CI)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 종신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40% 비싸다.

이와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건강인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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