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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통지해야

[금융꿀팁]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통지해야

등록 2018.05.16 13:58

장기영

  기자

상해보험 가입자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자료=금융감독원상해보험 가입자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후 작업을 하다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기사로 일하게 됐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6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편을 16일 소개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 직무가 바뀐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사고 위험을 좌우하는 직업,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 체결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위험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약관에는 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기재돼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가 돼 위험이 증가했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산금액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직업과 직무, 운전 여부와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적극 알려야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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