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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안 공개···“감독·검사기능 강화로 소비자 보호 실현”

금감원, 조직개편안 공개···“감독·검사기능 강화로 소비자 보호 실현”

등록 2017.12.14 06:00

차재서

  기자

권역별 조직에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 보강 시장-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권한 강화 금소처, 민원·분쟁 등 신속한 피해구제 집중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조직은 통합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시장 건전성과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직의 형태와 내용을 조정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능이 중첩되는 조직을 줄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영업행위 감독·검사 등 필요한 기능은 강화해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4일 금감원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2개월간의 조직진단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조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함께 감독수요가 다양해지자 그간 금감원 안팎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격자) 형태로 보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각각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전성·영업행위 부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전성 총괄조정팀과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은 각각 부원장 직속으로 전환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전 부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각 권역 감독·검사 부서의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검사를 권역별 검사부서에서 일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보호 취지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전체 민원의 63.7%(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하고,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한다. 분쟁조정1국은 보험, 분쟁조정2국은 이외의 민원·분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금융포용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역시 금소처 안에 배치하고,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금소처 산하로 편제해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바꾸고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은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효율성 제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하도록 한다.

비효율 부서도 정비한다.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 등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금융그룹감독실’과 ‘핀테크지원실’과 같이 새롭게 꾸려지는 부서도 있다. 금융그룹감독실은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실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신설이 검토됐다.

핀테크지원실의 경우에는 IT‧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등 조직 내 분산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2020년)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실’의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은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선임국장 수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소관업무를 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조직구조에서는 영업행위 감독을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에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와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확대로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태세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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