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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쇼핑 제재?···‘스토어팜 논란’ 재점화

공정위, 네이버 쇼핑 제재?···‘스토어팜 논란’ 재점화

등록 2017.12.07 10:06

임정혁

  기자

네이버 스토어팜 대면영업 조사 논란에 감시체재 가동이커머스 업계 “우회적 방법 오픈마켓 진출 강화” 불만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제공

국내 이커머스 업체 사이에서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강화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스토어팜 개편으로 온라인 쇼핑 진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공정위가 감시체재를 가동했다는 관측이다.

7일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스토어팜 입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대면 영업을 했다”면서 “현재 공정위가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포털 사업자라서 대면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스토어팜이 전자상거래 수수료업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공정위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 삼는 ‘대면 영업’은 네이버가 판매자를 만나 수수료율 조율 등의 제안을 해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본 수수료 없는 스토어팜···네이버는 “사업 진출 아냐” 해명 = 실제 네이버 스토어팜은 판매자가 내야 하는 기본 수수료가 없다. 입점 수수료 없이 매출 연동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로 구매를 하면 그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본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판매업자를 만나 수수료율 인하 등의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면 법에 저촉된다는 게 해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스토어팜은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뚝딱뚝딱 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서비스”라며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금방금방 생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쪽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 영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스토어팜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며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서비스산업 감시과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중이거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네이버가 저희 감시 업무 영역 안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할 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커머스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이버가 대면영업을 통한 직접 수수료 조율을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가능성이 있다.

◇쇼핑업계 “이대로 가다간 네이버 외에 유통업체 존재 의미 없어” =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강화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는 이슈다. ‘해당 사업 진출’이냐 ‘단순 활동 강화’냐를 떠나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유통부문 대표는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네이버가 전체 모든 산업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쇼핑 검색이 매우 큰 수익원일 것”이라며 “작년에 해당 부문에서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과 탐색에 기반을 둔 우수한 역량이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네이버는 스토어팜 등을 두고 플랫폼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업계는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미 30만 셀러를 가지고 있고 계속 모으는 중인데 잘못했다가는 네이버 외에 유통업체는 존재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오픈마켓 ‘샵N’을 확대했다. 이후 검색 시장에서 얻은 각종 이득을 발판으로 온라인 유통 판도를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정적인 여론으로 네이버는 끝내 해당 사업을 중단했지만 물밑에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오픈마켓 출시 사전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5월에는 ‘스토어팜’을 개편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네이버는 “이용자가 아닌 판매자 유인에 개편 초점을 맞췄다”며 “스토어팜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유입 검색어, 경로, 상품별 조회 수, 구매 건수, 구매 전환율 등 판매 전략에 유익한 검색과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네이버가 사실상의 오픈마켓 진출을 강화한다면 적자투성이인 온라인 쇼핑업계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된다”며 “아무리 관련 시장 진출이 아니고 그저 판매자들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지나친 규모의 경제 논리 아니냐”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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