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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포털 규제 놓고 ‘설왕설래’

네이버·다음 포털 규제 놓고 ‘설왕설래’

등록 2017.12.01 13:29

김승민

  기자

정치권, 관련 규제법안 발의 봇물관련 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발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거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각자 발의했다. 사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포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거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각자 발의했다. 사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포털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형 포털 사이트를 규제하려는 정치권과 국내 인터넷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포털 등 인터넷기업들의 영향력이 비대해진 만큼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토종 기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거대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ICT 뉴노멀법’으로 불리는 김성태 의원의 발의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들처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 정보나 통계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과 방송사들이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진흥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는 것처럼 포털사업자들도 광고 매출의 6% 기금으로 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있다. 국내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법 적용 조항도 갖췄다.

이밖에 김성태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이용자수를 기록한 포털사업자들이 불법 정보가 포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도 포털사업자에 광고 매출의 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오세정 의원 역시 포털사업자들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포털을 필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플랫폼 등의 위상이 빠르게 커지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 만큼 전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간 인터넷은 ‘혁신과 자율’ 영역이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마저 간과됐으나 규제공백 속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인터넷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신설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내달 1일 포털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ICT업계는 토종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기업 간 역차별 얘기가 지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규제 쏟아내기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ICT 뉴노멀법이 지난 28~29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CT 뉴노멀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과정에서 규제 논의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까닭이다.

국내 ICT업계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대상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 부과, 상시 모니터링 체제 도입 등이 결국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 살리기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며 위헌적 요소 역시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ICT 뉴노멀법에 해외 IT기업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실제 법이 실행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규제당국이나 학계서도 해외 IT기업들이 타국에 있는 본사 정책을 구실로 매출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도 외국 사업자에 모두 적용한다고 했지만 결국 안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라지지 않았나”라며 “국회서 역차별 방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업계에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에 모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1일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CT업계는 애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한 IT기업이 다양한 IT사업을 펼치고 각 사업 영역마다 선두주자가 다른 복잡다단한 IT시장을 명확히 획정하기란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한다. 특히 해외 IT기업들의 매출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돼야 그나마 국내외 기업들을 아우른 경쟁상황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통신사, 방송사 들처럼 정부로부터 주파수와 사업허가를 받아 경쟁하는 독과점 체제가 아닌 자유 경쟁시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금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따랐다. 포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도 헌법 정신이나 현실과도 동떨어졌다고 피력했다.

ICT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포털 시장획정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고서 등을 내야하는데 만약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오히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제도는 없다. 이런 제도는 사적 검열에 해당해 위험소지도 있는데다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도 제약한다”며 “정치권이 이런 고민 없이 법안내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현실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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