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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 7530원 결정···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내년 최저 임금 7530원 결정···노동·경영계 모두 ‘불만’

등록 2017.07.16 10:33

수정 2017.07.16 10:41

한재희

  기자

勞 “실제 생계비 반영 안돼···아직 턱없이 부족”경영계는 “영세 기업 생존권 위협···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의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근로자측 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의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근로자측 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7530원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으며 경영자측은 중소‧영세기업 입장을 무시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16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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