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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 임금 7530원 결정에 “심각한 우려”

경총, 최저 임금 7530원 결정에 “심각한 우려”

등록 2017.07.16 10:11

한재희

  기자

경영계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급) 결정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 영세 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되었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기업들에 부담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이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불능력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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