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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자살보험금 재심의 한다

금감원, 16일 자살보험금 재심의 한다

등록 2017.03.06 14:20

수정 2017.03.06 14:32

김아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에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을 다시 열고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는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를 결정했으나 보험사들이 전액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업계에서는 징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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