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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뇌물공여’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종합)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뇌물공여’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종합)

등록 2017.01.13 15:48

강길홍

  기자

이상득 전 의원은 실형 선고고령·건강 탓 법정구속 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웨이DB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웨이DB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 지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6선 의원을 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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