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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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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