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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내일 임금협상 재개···파업재개 기로

현대차 노사, 내일 임금협상 재개···파업재개 기로

등록 2016.10.11 18:00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2주만에 재개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재개에 촉각이 쏠린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차 임금협상을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10월 첫 연휴를 앞둔 29일부터 협상을 중단해 14일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노조는 연휴 이후 11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조업에 나섰던 만큼 12일 교섭을 통해 파업재개의 기로에 서게 된다.

노사가 이날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노조의 파업 재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현대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도 선뜻 파업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의원회에서 파업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일 사측과의 교섭을 벌인 뒤 쟁대위를 다시 열고 파업 재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12일부터 부분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었지만 한발 물러난 셈이다. 따라서 12일 교섭이 노사 양측에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한다.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후 사측은 재교섭을 통해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거부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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