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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진퇴양난’ 타협하나 파업하나...고민 중

현대차 노조 ‘진퇴양난’ 타협하나 파업하나...고민 중

등록 2016.10.11 14:08

수정 2016.10.11 14:37

윤경현

  기자

오후 3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파업 진행시 긴급조정권 발동 실적 부진, 협력업체 손실 등 외통수 몰려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차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말미암아 13만10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차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말미암아 13만10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판매 실적 하락, 태풍 치바의 영향으로 인한 작업장 침수 처리 등의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파업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

현대차 노조는 오늘(11일) 오후 3시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향후 파업 계획 수립에 나선다. 하지만 조합원 내부에서도 파업 찬반을 놓고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조합원 내부에서도 파업과 철회를 놓고 엇갈린 상황”이라며 “태풍의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때에 판매 부진, 긴급조정권 발동 등 대내외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기에 부담스럽다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노조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도 그럴것이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세 달 동안 총 24차례 파업을 진행한 것. 이달 5일부터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11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12일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14일까지 다시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액도 천문학적이다.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차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말미암아 13만10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액도 2조9000여억원이 넘으며 이와 함께 협력업체들의 손실도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 파업 손실액 1조7048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회사 측에서도 올해 파업은 예년과 다르다.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작년까지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30여년 가까운 시간을 파업으로 일관된 자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최근 지난 9월 판매실적을 발표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4만1548대, 해외 34만5754대 등 국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38만7302대를 판매한 것. 주원인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는 것이 현대차 측은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전년대비 20.0% 하락하며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개소세 종료와 회사 내 주력 차종의 노후화가 더해져 하반기 실적 또한 부정적이다. 더욱이 현대차의 핵심 모델인 신형 그랜저 출시를 앞둔 상황에 파업이 장기화 되어 사실상 고객의 호응이 높더라도 당장 판매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사측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조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올해 협상은 사측이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다. 노조 측은 그동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을 거듭 주장해온 터. 하지만 임금 인상 폭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최근 협상 중 내놓은 추가 제시안에는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 연속 2교대 관련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본급 7만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제 주사위는 노조 측의 몫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현대차 노조가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할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고용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유력하다. 정부 또한 현대차의 도를 넘은 파업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 한 관계자는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회사 측과 대화의 부결시 행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현재 상황은 회사를 살리기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파업보다 회사를 생각해야 하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견제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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