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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전의 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전의 날’

등록 2016.02.19 10:47

이선율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찬반투표 오후 4시께 공개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오후 2시 선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전의 날’ 기사의 사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9일 오후 향후 회사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투표와 소송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파업을 판가름할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사 모두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현재 임금 인상비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금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인 총액 대비 37%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일반 노조와 같은 1.9%(기본급·비행수당)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투표기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 중 1057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7.42%를 기록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를 비롯해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인 923명이 찬성해야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반대해 온 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의 경우 총 760명 중 189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을 한다고 해도 전면적인 파업은 어렵다. 지난 2005년 이후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최소한의 필수 인력(80%)은 운항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찬성이 과반 수를 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되며 최종결과는 오후 4시경 조종사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국토부가 내린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제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해 벌어진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말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 집행이 1년여 유예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경영 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 손실은 물론 운항정지로 인한 기업 이미지까지도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되면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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