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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노총에 ‘일반해고·취업규칙’ 협의 워크숍 제의

정부, 한국노총에 ‘일반해고·취업규칙’ 협의 워크숍 제의

등록 2016.01.13 21:32

김성배

  기자

“명분 쌓기용” 한노총 제의 거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워크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한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취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16일 오후 2시 워크숍을 개최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함께 양대지침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법령·판례를 토대로 양대지침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이후 노사단체 측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노총 불참 등으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양대 지침을 기한의 정함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의 워크숍 제의는 우리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워크숍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오늘 제의는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려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건물에 사전 협의 없는 정부 측 인사의 임원실 방문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이기도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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