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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타협 훼손 입법 강행시 노사정 탈퇴”

한국노총 “대타협 훼손 입법 강행시 노사정 탈퇴”

등록 2015.11.20 15:35

현상철

  기자

정부·여당 강행시 대타협 파기된 것으로 간주···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일반해고·취업규칙 정부지침 강행 포기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조항이 담긴 노동법안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하면 노사정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탈퇴를 시사했다.

그는 “대타협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연내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데 대해 합의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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