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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 기준 65→70세 상향

내년 4월부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 기준 65→70세 상향

등록 2015.11.23 14:55

김아연

  기자

펀드·ELS·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 강화전담창구 신설해 사고방지···인지능력 낮다 판단되면 상품 판매 거부 가능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펀드, E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손실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키로 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으며 사내 고령자 정책 마련 및 교육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부서에 배치토록 했다.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리자(또는 유치자)가 있는 고객,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은 예외 허용한다.

금감원은 또한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내용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돼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며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담당 직원이 지정되고, 권유 절차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다만 초고령자 고객이 당일 상품 가입을 요청하면 같은 상품 투자 경험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둘 수는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돼 각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일 경우는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고령자보호 전담부서에서 판매 절차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영업직원과 전담 콜센터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고령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나 세미나를 열 경우에도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홍보자료를 자체 심사하고 담당 직원을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거래를 추출해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런 내용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각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해 내년 1분기까지 회사별 전산반영 등 준비를 마치고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중 고령투자자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지정해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들이 고령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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