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TF’ 운영을 통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등 383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불법사실이 드러난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3838건 가운데 1015건은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1981건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은 미조치 종결했다.
위반사실이 확인됐지만 연락이 두절과 소재불명으로 조사와 제재가 곤란한 특별관리대상은 은행 거래 시 금감원에 보고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1015건 가운데 기업 254개사와 개인 463명에 해당하는 717건은 1∼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를 내렸다. 기업 161개사와 개인 137명에 해당하는 298건은 총 10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대금을 국내로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테마조사 및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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