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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간 동양···동양證vs투자자 ‘소송전’ 불 붙나?

법정관리 간 동양···동양證vs투자자 ‘소송전’ 불 붙나?

등록 2013.09.30 11:33

박지은

  기자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해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가시화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의혹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양그룹 결국 법정관리···CP·회사채 휴지조각되나
30일 동양그룹에 따르면 지주회사격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법원은 채권단 집회 등을 통해 계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회생이나 청산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무담보 후순위 채권과 CP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규모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치가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들의 채권에 얼마나 돌려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회생 결정이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채무 탕감의 의무을 가지게 되고 또 남은 원금을 회생 이후 나눠서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법정관리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약 10%에 불과했다.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불과했다.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는 총 1조6000억원으로 매입자 수는 4만9000명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태인 만큼 ‘상황을 조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동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추가지원 등의 방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동양 그룹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청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상태기 때문에 정부나 채권단 측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개인투자금에 대한 피해는 향후 법정관리 절차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불 붙는 불완전 판매 논란···“피해보상 해달라”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확산되자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금융소비자원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게시글은 600건을 넘어섰다. 또 지난 23부터 3일간 금소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한 투자자는 “전화를 통해 동양그룹이 절대 망할 일은 없다는 말만 믿고 3억을 투자를 했다”며 “투자설명서도 교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의 CP는 약 4586억원으로 투자자수는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투자 당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에 대해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아직 불완전 판매에 대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며 “1~2%의 개인 직원이 실적을 위해 불완전 판매를 했을 수 있지만 판매됨 모든 채권과 CP가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투자자들도 고금리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고 투자에 나섰다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고수익 고위험을 택했던 투자자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은 증권사의 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예정이다. 특히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인정돼 민사 소송를 제기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한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했냐, 안했냐는 결국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나오겠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개인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통핸 피해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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