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CP·회사채 피해, 오너 감당 못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 투자자들이 금융소비자원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지만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변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또 사기성 CP, 회사채 발행이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오너 일가들의 재산이 넉넉지 않아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등 현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