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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회사채 피해, 오너 감당 못해

동양 CP·회사채 피해, 오너 감당 못해

등록 2013.10.07 14:45

박지은

  기자

현 회장 사기 혐의 인정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 가능 현 회장 일가 알려진 재산 500억원 불과···금소원 “재산보전해야”불완전 판매 인정되도 원금의 20~30% 보상 전망분쟁조정 미흡하면 별개로 집단소송·개인소송도 가능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회사채 투자자들이 금융소비자원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지만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변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또 사기성 CP, 회사채 발행이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오너 일가들의 재산이 넉넉지 않아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등 현 회장 등 檢 고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가 있고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CP의 판매를 독려 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이어 동양증권 노조도 다음날 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내일 11시 서울지방검찰에 현 회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의 고발로 현 회장 및 관계자들의 범법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투자자들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재판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1년 LIG건설 사기성 CP발행 사태 때도 피해 투자자들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 한 바 있다.

LIG건설의 경우 이가 각하 됐지만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의 사기혐의가 법원으로 부터 확인된 이후 형 감량 등을 위해 CP피해자에게 사재를 통해 일정부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동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 사재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 회장 일가가 보유한 동양의 주식 수는 2435만1935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거래가 정리된 마지막 날 종가가 813원을 환산하면 198억9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총 지분가치가 5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알져지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규모 등은 정확하지 않다.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소원 측은 금융당국이 현 회장 일가와 계열사 관계자들의 재산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의 재산 보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피해 보상에 쓰일 오너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계열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을 받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입증되도 20~30% 보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모두 4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사기성CP혐의 확인으로 1569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피해 규모는 1조4000억원이 넘는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원금의 30%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LIG건설 CP사건에 불완전 판매 혐의가 인정된 우리투자증권으로 부터 보상 받은 금액은 원금의 20%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보상에 대한 기준이 개인 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 에 원금의 몇 프로가 보상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투자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통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자세히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분쟁조정 이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증권사에 대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 혹은 개인의 직접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금소원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소원에 신고된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자수는 1만 여명 알려졌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동양그룹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건수가 7000건, 피해금액 308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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