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4℃

  • 인천 24℃

  • 백령 17℃

  • 춘천 25℃

  • 강릉 24℃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0℃

  • 대구 25℃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0℃

  • 제주 2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 2021.02.17 13:53

김선민

  기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