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이번 조치로 사내이사와 동일 숫자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정원 6명 가운데 3명은 사외이사로 채워지게 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또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자격요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회계·전문가여야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해 설치한다.
삼양식품은 연내 운영기준을 정하고 정관 변경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사장은 끝으로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재판과 관련.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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