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이테크건설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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