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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불인정(종합)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불인정(종합)

등록 2020.08.20 11:50

수정 2020.08.20 12:02

윤경현

  기자

1·2심 모두 신의성실 원칙 주장 기각대법, 신의성실의 원칙 엄격히 판단해야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 제기 당시 원고 인원수는 약 2만7000여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었다. 1심에서 원고 90명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됐다.쌍방이 항소했고 항소심 소가는 약 3126억원이었다.

항소심은 기아차 항소만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후 원고 1명과 기아차만 상고했고, 상고심 소가는 약 569억원이었다. 상고심 중 약 2만4170명 소를 취하했고 상고한 원고 1명도 상고를 취하했다.

주된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이번 다툼의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생산직 노동자의 정규 근무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중 10~15분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 포함 급여항목을 추가해 청구금액을 높였더라도 소 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가 이 사건을 청구했다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오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함을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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