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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이순재 매니저 관련 추가 보도···“잘못된 관행 고쳐야”

‘SBS 8뉴스’ 이순재 매니저 관련 추가 보도···“잘못된 관행 고쳐야”

등록 2020.07.01 10:26

김선민

  기자

‘SBS 8뉴스’ 이순재 매니저 관련 추가 보도···“잘못된 연예계 관행 고쳐야” / 사진=SBS 8뉴스‘SBS 8뉴스’ 이순재 매니저 관련 추가 보도···“잘못된 연예계 관행 고쳐야” / 사진=SBS 8뉴스

SBS ‘8뉴스’가 매니저에게 갑질 의혹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배우 이순재에 대해 추가 보도를 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8뉴스’에서는 전 매니저 김 씨의 폭로로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이순재에 대한 후속 보도가 전파를 탔다.

SBS는 ‘8뉴스’ 방송 전 공식입장을 내어 “오늘 SBS ‘8뉴스’에서는 어제 방송된 이순재 매니저와 관련한 논란 건’에 대해 후속 보도가 없을 예정이었으나, 오후 늦게 이순재씨와 통화가 되어 오늘 저녁 8시 뉴스에 후속 보도가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알린 바 있다.

김현우 앵커는 “어제 이 시간에 한 원로배우 매니저가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없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매니저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가 보도한 이유였다”라며 보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래서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순재 씨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김 앵커는 “이순재는 오늘 오후 저희 취재진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일이 어디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8뉴스’는 김 씨의 업무 대부분이 운전이라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다.

올 최저임금보다 5000원 더 많은 월급 180만원은 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주당 평균 55시간을 근무했고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만 이순재의 소속사는 아니라고 맞서는 것을 두고, SBS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에 문제가 없다는 소속사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대표가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함께 운영하는데 매니저는 기획사 소속이고, 소속사 대표와 이순재, 매니저 3명이 직원이라 해고가 문제 될 것 없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이에 SBS는 연기학원과 기획사 대표가 동일인이고, 채용공고 게시 및 면접을 연기학원이 맡았으나 김씨가 기획사 소속이 된 것 등을 종합하면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한 몸으로 볼 수 있고, 이순재도 연기학원 원장 자격으로 매니저를 지원받았기에 직원 수 5인 이상의 부당해고 규제 대상이라는 노무사들의 해석을 같이 전했다.

SBS는 “연예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다들 그래 왔지 않느냐’는 안이한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순재 측은 김 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으나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순재는 SBS에 “매니저 김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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