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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앞둔 이재용, 굳은 표정 묵묵부답(종합)

‘구속 심사’ 앞둔 이재용, 굳은 표정 묵묵부답(종합)

등록 2020.06.08 11:01

임정혁

  기자

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출석구속여부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듯

법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날 이 부회장은 마스크 차림으로 30여 분 전인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 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 어떠신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말없이 법원으로 들어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갈린다.

만일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등은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려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대로 삼성은 “해당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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