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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안다녀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

‘회사 1년 안다녀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

등록 2020.06.05 19:13

주동일

  기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법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에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 중 하나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제도적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산업 현장에 미칠 후폭풍 등을 고려해 통과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통과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로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경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은 맞지만 워낙 후폭풍이 큰 사안”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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