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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장성군, 농어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등록 2020.02.16 17:07

강기운

  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첫 시행···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포도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포도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

전라남도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어민으로, 1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다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세대 구성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대상자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확정되며,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2회(5월과 10월, 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관내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며 자격에 부합하는 농어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현재 장성군의 신청대상 농어업인은 총 89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약 76%(6821명, 14일 기준) 가량 신청 완료됐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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