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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폭염경보 발령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인천항만공사, 폭염경보 발령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록 2019.08.07 12:21

주성남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혹서기 인천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경보가 발령(35℃ 이상)되면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전 건설현장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폭염 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옥외작업 중지조건을 기존 심각(38℃)에서 경계(35℃)로 낮춰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도록 전 건설현장에 전파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인천항만공사 제공

무더위 시간대에는 각 현장별로 냉방기기가 구비된 건설 오아시스(무더위 쉼터)를 활용해 현장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해 건강관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건강취약계층인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이 곧 IPA의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폭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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