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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 구형

검찰,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 구형

등록 2019.06.14 14:28

안민

  기자

검찰,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 구형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 구형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박유천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유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유천씨의 첫 공팜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박 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유천 씨는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으로 재판 중 고개를 푹 숙인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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