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공시불이행(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이다.
거래소는 “이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30 16:56
기자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