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이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및 시판 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코오롱이 고의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인보사를 투여한 환자가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불필요한 집단 소송을 거치게 할 게 아니라 코오롱이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으로 구성된 환자 단체다.
한편 지난달 1일 코오롱생과 자회사인 티슈진이 미국에서 실시 중인 3상임상에서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이 획인되면서 해외 임상과 국내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