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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만에 석방된 신동빈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234일만에 석방된 신동빈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등록 2018.10.05 18:38

임주희

  기자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서울구치소 출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서울구치소 출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2월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만에 석방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신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함께 심리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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