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KOCKorean Offset Credit)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8월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 중인 선박이 AMP(외부사업방법론)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IPA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IPA는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한전 인천본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으며 우선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IPA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IPA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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