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가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6월 중 심사를 거쳐 7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Biz OK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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