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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이르면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예정

이재용 항소심 이르면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예정

등록 2017.12.18 15:46

한재희

  기자

朴 전 대통령 불출석 가능성 ↑27일 항소심 절차 마무리 계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27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항소심 첫 재판 이후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날 피의자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부족해 종결이 어려우면 28일에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날까지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27일 예정된 증인 신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한 재판 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일에는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22일에는 나머지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3번의 공판을 마치고 나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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