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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항소심서 또 공소장 변경하나

특검, 이재용 항소심서 또 공소장 변경하나

등록 2017.12.04 18:26

수정 2018.09.18 08:11

한재희

  기자

갤럭시S5 의료기기 이슈 꺼내재판부 “공소 사실과 맞지 않아” 연내 항소심 마무리 차질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당초 항소심으로 증거신문보다는 법리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지난 주 열린 8차, 9차 공판에서는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두 차례 지연된 것과 특검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특검측은 또다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미 항소심 진행 중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죄 뇌물죄에 ‘단순뇌물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지난 2014년 3월 출시한 갤럭시S5의 의료기기 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갤럭시S5에는 국내 최초로 심장박동수 측정 센서가 탑재되면서 이를 의료기기로 분류해야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식약처는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언론보도를 증거로 식약처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약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이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로 이후 갤럭시노트4, 갤럭시S6 산소포화도 앱이 탑재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1심 재판부의 심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이 같은 내용이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될 것 같다”고 강조한 뒤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고 본다면 해당 무렵의 삼성 현안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공소장 변경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증인신청과 다수의 증거 제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해당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면 재판 일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련 증인과 서증 조사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명분도 약하다. 이번에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면 1심까지 3번째다. 명백한 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변경이 당연하지만 ‘단순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명분이 약하다. 단순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인 고영태 씨가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된 상태여서 연내 공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부 계획은 이미 어긋났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연내 변론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이게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절차까지 12월 말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 후 종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저희한테 많이 확보해줘야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힌다. 하지만 재판부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연내 모든 변론 기일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당초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모든 증거를 볼 수 없다면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증인신문 최소화, 새로운 증거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판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진행된 서증조사에 대해 변호인측은 “특검은 원심에서 나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안을 두고 원심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시한만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 삼성 미전실 기획팀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최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의 조서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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