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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5년 구형 이재용 항소심에 미칠 영향

최순실 25년 구형 이재용 항소심에 미칠 영향

등록 2017.12.14 15:59

한재희

  기자

특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공모···李 승계 도와”‘이 부회장-박 전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 강조 이 부회장 측 항소심서 “강요에 의한 지원” 항변

14일 특검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14일 특검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요에 의한 재단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논리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가 국정농단 실세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심 선고에서 뇌물죄가 성립돼 5년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특검은 공소장에 ‘단순뇌물죄’를 추가하는 변경을 통해 뇌물죄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대가성 없는 강요에 의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1심에서는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이, 2015년 7월 독대, 2016월 2월 3차 독대에서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승마지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과 같이 정부의 뜻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승마지원도 처음에는 승마선수 지원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최씨의 전횡으로 변질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이 오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뇌물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지원금의 경우 문체부와 강릉시 등이 후원하는 상황에서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영재센터 후원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연결고리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영재센터를 설립한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삼성의 후원을 확신하지 못했다” “최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영재센터 설립 당시 공익적 성격이 강했다” 등의 답을 내놨다. 이는 장씨의 증언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대가성으로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관련 1심 재판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 정범관계 여부를 밝히는게 핵심”이라면서 “최씨의 선고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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