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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중소기업은 ‘나 몰라라’

[2017국감]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중소기업은 ‘나 몰라라’

등록 2017.10.16 08:52

주혜린

  기자

자체회수율 35%의 1/12 불과어려운 중소기업, 회수채권의 수수료로 30% 가까이 떼여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회수율은 저조한 반면 회수로 인한 수입은 4억6600만원으로 회수대행을 의뢰한 중소기업은 수수료로 30% 가까이 떼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는 ‘회수대행사업의 경우, 공사는 단순중개만 하는 성격으로 공사수수료는 4%, 해외 추심기관에서 통상 20% 이상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중소기업이 힘들게 수출하여 대금을 떼였을 때의 막막함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자체 채권회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보험 가입 중소기업의 채권회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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