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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 대주주 책임 이미 충분히 다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대주주 책임 이미 충분히 다했다”

등록 2017.04.07 17:09

수정 2017.04.07 17:44

조계원

  기자

채무재조정 과정 중 산은 책임론 부각산은의 대조지분 추가 감자 요구 확대산은 앞서 감자와 이번 지원으로 충분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산업은행은 7일 "대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은 이미 충분히 완료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지분 추가감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산은은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여타 부실기업의 대주주에 비하여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주주 책임을 이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산은은 현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부족한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함께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해당사자의 채무재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를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부실화에 대주주인 산은의 책임이 큰 만큼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에 대한 추가 감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자 결국 산은은 이날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그동안 진행된 감자와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충분한 책임 이행에 나선만큼 추가적인 감자는 불가하는 해명에 나섰다.

산은은 "당초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상업적 투자 목적이 아닌 현재 상황과 같이 회사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오너 기업의 계열주와 같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책임 이행 차원에서 2015년 10월 정상화 작업 이전에 보유하였던 주식을 완전소각(총 6000만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 작업 개시 이후에 신규로 현금유상증자(4000억원) 실행분도 10:1 감자하였고, 출자전환(1조8000억원) 또한 10:1 감자를 반영한 가격으로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현재 보유한 주식은 2015년 10월 완전 감자 이후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원한 사실상 신규자금 성격의 지분으로서, 정상화 작업 이전의 주식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산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은은 "2015년 10월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신규자금 및 RG를 지원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은 이미 충분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산은의 지원 없이 대우조선이 2015년 10월 회생절차로 전환됐다면 회사채/CP 투자자는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 조선업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은의 거부에 따라 시중은행과의 채무재조정 합의에서 산은의 추가 감자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방안과 시중은행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통주 대신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 우선주로 발행하는 내용은 새로 담겼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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