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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종료..구치소냐 삼성동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종료..구치소냐 삼성동이냐

등록 2017.03.30 19:26

수정 2017.03.30 19:30

윤경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두 차례 휴정을 갖는 등 8시간 40분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오후 4시20분부터 15분간 휴정 후 다시 재개됐다.

앞서 강 판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된 데 이어 심문 과정에서 두 차례 휴식 시간을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정 후 속개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시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때의 7시간30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종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심문 후 강 검찰청 10층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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